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대수 : 4대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복지회)
- 운영일자 : 365일(연중무휴)
- 운영시간 : 24시간(야간, 주말은 예약제로 운영)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용지역 :
태백시 관내 원칙(병원 이용시 관외 운행-강원도내 및 도 인근 지역)
이용방법
- 사전등록 후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 전화 신청
- ※ 사전등록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
- 문의처 : 태백시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033-550-2104)
- 이용신청 : 관내외 즉시배차 및 예약(일주일 전부터 가능)
- ☎ 1577-2014(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관내 : 기본 4Km까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관외 : 기본 4Km까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통행료(수급자 면제),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 대기료 1시간까지 무료, 초과시 30분당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