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간질 등 15종류 등록절차 원본 이미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