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의날 훈련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훈련연혁
1972. 1. 15. 방공·소방의 날 훈련 실시 → 1988년까지 연 12회 실시 → 생업 지장 및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훈련 축소 → 2024년부터 연 4회 실시
민방위 훈련 - 연 4회 실시(상황에 따라 훈련 및 일정 변동 가능)
| 1분기(3월) | 2분기(5월) | 3분기(8월) | 4분기(10월) |
|---|---|---|---|
| 민방위 대피태세 점검 훈련 |
주요기관 대상 공습대비 훈련 |
전 국민 참여 공습대비 훈련 |
재난대비 훈련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