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의날훈련
기본방침
- 민방위날「민방공 대피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민방위 훈련 - 연 7회 실시
- 민방공 대피훈련 : 연 3회 (3월,8월,10월)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 방재훈련 : 연 4회 (4월,5월,6월,11월)
테러, 산불예방,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테러, 산불예방,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