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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재난/안전 민방위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의날 훈련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훈련연혁

1972. 1. 15. 방공·소방의 날 훈련 실시 → 1988년까지 연 12회 실시 → 생업 지장 및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훈련 축소 → 2024년부터 연 4회 실시

민방위 훈련 - 연 4회 실시(상황에 따라 훈련 및 일정 변동 가능)

민방위 훈련 - 1분기(3월), 2분기(5월), 3분기(8월), 4분기(10월)
1분기(3월) 2분기(5월) 3분기(8월) 4분기(10월)
민방위 대피태세
점검 훈련
주요기관 대상
공습대비 훈련
전 국민 참여
공습대비 훈련
재난대비 훈련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안전과
  • 담당자 : 민방위경보팀
  • 문의전화 : 033-550-3024
  • 최종수정일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