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할수 있다.
표시변경
- 건축(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행위 이외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 건축물의 명칭, 소재지번의 변경, 소유자의 변경사항 등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철거되어 존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가능
무주택 사실증명
- 민원인의 무주택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무주택사실증명"은 발급공부에 속하지 않는 서류로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발급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도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무주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시 "주민등록등본" 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에 의한 간접적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