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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건축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할수 있다.

표시변경

  • 건축(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행위 이외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 건축물의 명칭, 소재지번의 변경, 소유자의 변경사항 등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철거되어 존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가능

무주택 사실증명

  • 민원인의 무주택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무주택사실증명"은 발급공부에 속하지 않는 서류로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발급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도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무주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시 "주민등록등본" 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에 의한 간접적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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