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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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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공통사항, 추가사항을 제공합니다.
공통사항 추가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 허가증
  •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취득세납부영수증,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 딜러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특장차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차량
    •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 신청서(도장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신규등록신청기간

임시운행 허가기한 종료일까지

등록처

전국 차량등록관청 및 자동차 대국민포털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강원도 외 2,500원), 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 번호판 제작비용 별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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