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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재난/안전 민방위 민방위 경보

민방위 경보

민방위 경보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및 ‘26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1748호(‘26.5.15.) / 국무회의 보고(‘26.5.12.)
  •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경보)
    •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재난상황 부서장)은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 실시 요청 가능

정의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경보의 종류

  •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 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재난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 경보종류, 민방공경보(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경보해제)
경보종류 민 방 공 경 보
전달수단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 경보 경보해제
방송매체 라디오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민방위경보 신호 파상음 파형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민방위경보 신호 파상음 파형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말시설 사이렌장비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민방위경보 신호 파상음 파형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민방위경보 신호 파상음 파형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 제14조(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 상승 2초 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제18조(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062호(‘26.6.4.) : “태풍‧호우 등 주민대피 민방위 사이렌 활용시 안내음성 후 파상음 송출 요청”

※ (안내음성→사이렌) 순서로 송출하도록 금년중 근거규정(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 마련 예정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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