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민방위 경보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및 ‘26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1748호(‘26.5.15.) / 국무회의 보고(‘26.5.12.)
-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경보)
-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재난상황 부서장)은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 실시 요청 가능
정의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경보의 종류
-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 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재난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 경보종류 | 민 방 공 경 보 | |||||
|---|---|---|---|---|---|---|
| 전달수단 | 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핵 경보 | 경보해제 | |
| 방송매체 | 라디오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 TV DMB CBS |
문자방송 | |||||
| 단말시설 | 사이렌장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 |||||
※ 제14조(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 상승 2초 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제18조(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062호(‘26.6.4.) : “태풍‧호우 등 주민대피 민방위 사이렌 활용시 안내음성 후 파상음 송출 요청”
※ (안내음성→사이렌) 순서로 송출하도록 금년중 근거규정(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 마련 예정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