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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등록구분,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혹은 법인 차량 등록시 차소유자(공동명의인)의 위임장 및 도장,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시·도간변경 개인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법인
  •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 사용본거지 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
상호,사용본거지,법인등록번호
  • 단체 : 사실증명원(전주소, 변경일자 기재)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번호변경(지역번호→전국번호)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번호변경(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발급)
  • 차량 또는 남은 번호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토록 신청인이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본거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개인: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본거지 변경,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변경은 없음)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사업용 차량으로서 사용본거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함)
  • 개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함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타·시군은 물론 전국 다른 "타시(특별시, 광역시)·도"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때도 전입신고만하면 별도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됨.)
  • 법인(사단, 재단 포함) :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았다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등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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