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신청
신규등록신청
토지 임야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하고 소유권을 조사하여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요건 : 지적측량하여 새로이 지번,지목,경계와 면적을 결정한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함.
- 수수료 : 1,400(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80조 및 81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측량성과도
-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참고사항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등록함.
담당 전화번호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 033-55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