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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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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 휴ㆍ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이상 근로한자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에 관한 자료이며,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을 제공합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현금·현물 지원 공통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100이하 (4인기준 / 3,350천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생계지원
  • 지원금액 1인 428천원, 2인 728천원, 3인 943천원, 4인 1,157천원
최대 3개월
의료 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
1회
주거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필요한 경우
  • 1~2인 가구 250천원, 3~4인 가구 418천원, 5~6인 가구 551천원
최대 3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최대 3개월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초등학생 219천원 중학생 348천원 고등학생 427천원 및 수업료
1회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94,900원
  • 해산비 600,000원
  • 장제비 75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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