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 휴ㆍ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이상 근로한자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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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지원 | 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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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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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 |
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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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주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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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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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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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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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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