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
| 현금·현물 지원 | 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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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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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 |
| 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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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 주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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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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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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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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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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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