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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청기한

취득한 날부터 2월이내, 사용본거지 시군구에 건설기계 등록 신청

위반시 처분기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리기한

즉시(단, 신규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 외 3.4%
  • 지역개발채권 : 공급가액의 0.5%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제원표
  • 양도증명서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

    (자가용:의무보험, 영업용:책임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일 경우)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영업용일 경우)
  • 차대각자 2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입 건설기계
  •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건설기계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연구원발행)
  • 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법인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수입건설기계 제원표, 형식신고 및 형식확인검사결과 확인서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형식확인 검사 후,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부활 신규 등록
  •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부활신규 검사

※ 보험가입대상 차종 :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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