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란?
우리 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지원기준 및 대상
- 지원기준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
- 지원대상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요금
- 단지 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외벽 보수 및 도색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 벽체 보수 및 도색 -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 1~8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로써 보수를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및 사업추진 과정
- 사업신청 기간 중 지원대상 단지별 신청
-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단지 선정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각 단지별 통보
- 사업주체별 사업 착·준공 및 보조금 정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