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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교통/주택 주택관련 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란?

우리 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지원기준 및 대상

  • 지원기준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
  • 지원대상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요금
    • 단지 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외벽 보수 및 도색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 벽체 보수 및 도색
    •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 1~8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로써 보수를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및 사업추진 과정

  • 사업신청 기간 중 지원대상 단지별 신청
  •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단지 선정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각 단지별 통보
  • 사업주체별 사업 착·준공 및 보조금 정산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주택담당(550-3082)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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