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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저당권설정/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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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저당권설정/말소등록 구비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저당구분,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
저당구분 구비서류
저당설정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저당말소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해지증서(저당권자의 인감도장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변경
(채무자변경)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새로운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저당이전
(저당권자변경)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저당권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이전 15,000원
저당권말소 및 변경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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