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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 발급

구분

  • 등록원부 갑부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 기록
  • 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차량번호)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기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또는 민원 24(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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