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수수료 1,800원)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명의변경시)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사업자)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임시검사, 전시자동차 이동 목적 : 10일 이내
- 수출 : 20일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이내
- 제작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 10만원
- 반납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만원(10일 이내 : 3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최고 100만원(10일이내 : 5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목적을 위반할 때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