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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수수료 1,800원)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명의변경시)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사업자)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임시검사, 전시자동차 이동 목적 : 10일 이내
  • 수출 : 20일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이내
  • 제작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 10만원
  • 반납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만원(10일 이내 : 3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최고 100만원(10일이내 : 5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목적을 위반할 때 : 5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30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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