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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교통/주택 주택관련 지원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절차

  1. 근거
    • 주택법 제15조 (영 제27조, 시행규칙 제1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2.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공급
  3.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시장·군수
  5.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6. 제출서류(영 제27조, 규칙 제12조)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라.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제1항제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토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바. 법 19조제3항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아.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실 또는 영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 그외
      • 간선시설설치계획도( 축척1/10,000 - 1/50,000)
      • 설계도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7. 사업계획승인 고시내용(법제16조제6항,영제17조제4항)
    • 사업의 명칭
    •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사업시행기간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8.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 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함)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동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토지 거래계약의 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주택담당 033)550-3082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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