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자녀 지원 안내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태백시 출산양육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지급기한일 기준 태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이상 자녀(초·중·고생)를 둔 부모
- 부모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셋째 이상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조부모, 4촌 이내 친ㆍ인척)
-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 및 방과후 수업료
- 지급기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지급기한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학교급식비 - 1분기(3.1~5.31) / 2분기(6.1~8.31) / 3분기(9.1~11.30) / 4분기(12.1~익년 2월말) , 방과 후 수업료 - 상반기(3.1~8.31) / 하반기(9.1~익년 2월말)를 제공합니다.
구 분 |
학교급식비 |
방과 후 수업료 |
1분기 (3.1~5.31) |
2분기 (6.1~8.31) |
3분기 (9.1~11.30) |
4분기 (12.1~익년 2월말) |
상반기 (3.1~8.31) |
하반기 (9.1~익년 2월말) |
지급기한 |
6.15 |
9.15 |
12.15 |
3.15 |
9.15 |
3.15 |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소급적용 기준 : 당해연도 소급적용
- 교육과 교육협력팀(☎033-550-3062)
다자녀가정특별지원(2021년도 사업안내 기준)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
- 지원내역 : 셋째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정책팀(☎033-55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