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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아동/청소년 육아양육수당

육아양육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안내

  • 지원대상 : 2019.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무관)
  • 지원기간 : 출생 월부터 만8세 미만까지(0~95개월)
  • 지원금액 : 개월별 차등지원
  • 대상요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보호자 명의 계좌)
  •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기간
    • 0개월 ~ 11개월 : 월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월 15만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 1부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

*2020,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지원기간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0~23개월)
  • 지원금액
    • 월 70만원(0~11개월)
    • 월 35만원(12~23개월)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

*2020,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아동(0~95개월)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원칙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분증

가정위탁 지원

보호대상의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 정 기간 위탁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태백시300,000)지원,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1인당 연 68,500원 내외),심리검사 치료비(월20만원 이내,12개월이내 신청),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아동의 계좌로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기초수급자가정(생계,의료) 아동
    • 요보호 아동(만 18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아동(만 12세~ 만17세)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적립금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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