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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노인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대상 및 지급시기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본인 및 그 배우자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 지급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본인 금융계좌 입금

지급금액

  • 월지급액 : 소득인정액(월소득액+재산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 32,310원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0원 ~ 517,080원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본인통장 구비 후 신청장소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출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통장을 지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재산 공제 기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의 어르신
  •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323.2만원 이하

공제기준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겨우 1인당 월108만원 공제후 30% 추가 공제
  • 주거공제 : 사시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기준)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누어 가구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함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유족연금 일시금 등 예외 사항 별도 문의)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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