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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여권발급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 구여권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여권 등기우편수령 신청

  • 신청자 : 본인(여권발급 접수시 신청)
  • 등기우편 수령시 : 방문 수령일보다 1~2일 더 빨리 도착이며, 본인 수령 원칙 (토, 일, 공휴일 제외)
  • 요금 : 기본 5,500원(착불요금제)

유의사항

  • 여권 우편수령 신청자는 방문수령은 불가합니다.
  • 3회 방문하였음에도 수령불가시에는 직접 방문수령 해야 합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 수령시 여권명의인이 여권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 서명을 함. 그러나 우편 수령시에는 동 과정이 생략되고 담당공무원이 정상 여부를 확인 후 배송하므로 배송 이후에 발생하는 여권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및 교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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