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교부
등록증(번호판ㆍ봉인)재교부
등록증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위임장,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내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자동차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또는 민원 24(http://www.gov.kr) 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번호판(봉인)재교부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위임장,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훼손(갱신)
- 훼손된 번호판 반납
안내사항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 등록증재교부 : 700원
- 번호판재교부 및 봉인료 : 57,000원 이내
과태료
-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10만원)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