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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판매업소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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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축산과 |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거하여 축산물판매업소 직권 말소 처분에 대해 영업자에게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 사전통지 및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물판매업소 직권 말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역: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과세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폐업 확인 및 등록사실 없음 4. 공고내용: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의견제출기한: 2023. 8. 31.~9. 20.(15일간) -의견제출기관 명칭(주소): 강원도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태백시 구와우길 34-6) 5. 공고기간: 2023. 8. 31.~2023. 9. 27.(20일간) 6. 게시장소: 농업기술센터 게시판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 7.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축산물판매업소 직권말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 직권말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태백시청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033-550-7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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