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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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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15-2호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2.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15. 1. 26 ~ 2. 15(20일간) 다. 예 고 문: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235-030)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95 태백석탄박물관 전화(033-550-2554), 팩스(033-550-3947) 마.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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