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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태백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탁구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샤워실(탈의실), 세미나실 운영과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장소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문의 : 033-550-8966, 033-581-7966
복지관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구분 | 이용요일 | 이용시간 | 이용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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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월~금 | 06:00 ~ 22:00 | 1개월 40,000원 3개월 110,000원 6개월 200,000원 |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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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06:00 ~ 12:00 | ||||
※ 스트레칭 시간 10:00 | |||||
탁구장 | 월~토 | 06:00 ~ 21:00 | 회원제로 운영 |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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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레슨 월, 수, 금 | 회원제로 운영 | ||||
실내골프연습장 | 월~일 | 06:00 ~ 22:00 | 1개월 60,000원 | 프로 골퍼 지도 | |
스크린골프장 | 월~일 | 06:00 ~ | 1게임 18,000원 (18홀 기준) |
휴일 없음 | |
※ 할인 시간 10:00 ~ 15:00까지 | 1게임 15,000원 (18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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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 월~일 | 09:00 ~ 22:00 | 1회 4시간 이내 50,000원 |
휴일 없음 신청서 작성 후 사용 |
이용규칙
- 이용기간 종료 후 통보 후 5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실에서 임의 처분합니다.
- 17세 미만은 헬스장 출입을 금합니다(단, 부모 동행 시는 가능함),
- 음주자는 헬스장 출입 및 헬스기구 이용을 절대 금지하며, 헬스장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합니다.
- 귀중품은 보관함이 없으므로 관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용 휴대물품 및 사물은 운동 후 헬스장 내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 운동 전 기구 조작,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사용방법 미숙·무리한 사용 등에 의한 기구 손·망실시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각종 신체사고 등 사고 발생 시에 사용자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 회원은 본인의 헬스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운동복과 운동화, 샤워용품, 수건 등을 개인이 지참 및 착용 후 이용하며, 탈의실 내 운동화 착용금지 및 젖은 수건은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환자 회복 운동 시는 필히 관리자의 통제에 따릅니다.
- 사용시간: 평일 06:00 ~ 22:00 토요일 06:00 ~ 12:00 공휴일 휴무(스트레칭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헬스장 이용 및 탈의실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천재지변 등 사유로 헬스장 설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30일/월로 일할 계산 후 미이용 일수에 대한 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합니다.
- 락카 키는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시는 10,000원, 파손 시 4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 요하며,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개인 락카 부족의 경우 공용 락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물품 보관이 안 됩니다.
- 기타 헬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복지관 관리실의 관리 정책에(이용 중지, 금지, 기타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환경을 위한 통제 등)에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