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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시설안내 이용안내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태백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탁구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샤워실(탈의실), 세미나실 운영과 태백가정폭력상담소,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래광고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장소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문의 : 033-550-8966, 033-581-7966

복지관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복지관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이용요일,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를 제공합니다.
구분 이용요일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
헬스장 월~금 06:00 ~ 22:00 1개월 40,000원
3개월 110,000원
6개월 200,000원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토요일 06:00 ~ 12:00
※ 스트레칭 시간 10:00
탁구장 월~토 06:00 ~ 21:00 회원제로 운영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개인레슨 월, 수, 금 회원제로 운영
실내골프연습장 월~일 06:00 ~ 22:00 1개월 60,000원 프로 골퍼 지도
스크린골프장 월~일 06:00 ~ 1게임 18,000원
(18홀 기준)
휴일 없음
※ 할인 시간 10:00 ~ 15:00까지 1게임 15,000원
(18홀 기준)
세미나실 월~일 09:00 ~ 22:00 1회 4시간 이내
50,000원
휴일 없음
신청서 작성 후 사용

이용규칙

  • 이용기간 종료 후 통보 후 5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실에서 임의 처분합니다.
  • 17세 미만은 헬스장 출입을 금합니다(단, 부모 동행 시는 가능함),
  • 음주자는 헬스장 출입 및 헬스기구 이용을 절대 금지하며, 헬스장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합니다.
  • 귀중품은 보관함이 없으므로 관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용 휴대물품 및 사물은 운동 후 헬스장 내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 운동 전 기구 조작,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사용방법 미숙·무리한 사용 등에 의한 기구 손·망실시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각종 신체사고 등 사고 발생 시에 사용자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 회원은 본인의 헬스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운동복과 운동화, 샤워용품, 수건 등을 개인이 지참 및 착용 후 이용하며, 탈의실 내 운동화 착용금지 및 젖은 수건은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환자 회복 운동 시는 필히 관리자의 통제에 따릅니다.
  • 사용시간: 평일 06:00 ~ 22:00 토요일 06:00 ~ 12:00 공휴일 휴무(스트레칭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헬스장 이용 및 탈의실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천재지변 등 사유로 헬스장 설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30일/월로 일할 계산 후 미이용 일수에 대한 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합니다.
  • 락카 키는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시는 10,000원, 파손 시 4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 요하며,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개인 락카 부족의 경우 공용 락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물품 보관이 안 됩니다.
  • 기타 헬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복지관 관리실의 관리 정책에(이용 중지, 금지, 기타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환경을 위한 통제 등)에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