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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 영업중인 티켓다방 오락실단속좀해주새요
작성자 임**
공개여부 공개
내용 대백에적을두고사는 태백시민입니다 요즘외지에있는친구들이어찌소문을들엇는지 여기다방 아가씨들얼마냐고물어봅니다 챙피해서 뭐라고해야할찌 연못뒤에있는연못다방 연호다방 전부아가씨들 몸파는거 소문이자자합니다 그리고성업중인오락실 어찌이리만은지 혹여나시에서운영하는지하는의구심마저듭니다태백의이미지와발전을위해 대대적인단속이필요한듯합니다 이러다도박공화국으로 전국에소문나면 태백시똥무원들 좋아하겟죠?시에서안되시면 국민청원을제가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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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1.03.08
불법 영업중인 티켓다방 오락실단속좀해주새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1. 다방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의 다방업소의 불법영업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절하고자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관·경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행 법령상 성매매 등의 풍속위반 행위는 실제 위반행위가 이루어
지는 현장을 적발하여야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생부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업무 및 범위 등에는 한계가 따름으로 단시간 내 이를 적발하여 처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다방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경찰과의 공조 등 지역 내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
고자 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033-550-3762)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오락실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신 민원은 우리 시에서 영업 중인 오락실
(성인 게임장)의 수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태백시의 발전과 이미지를 위해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오락실(성인 게임장) 등록 절차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를 근거로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아래의 진행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주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건축법」제2조 제2항 제7호 및 제3조의5 관련하여 해당 업종에 맞는 용도 및 주 용도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확인
- 태백교육청으로부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적용대상 여부 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시설기준 부합 여부 확인
· 허가신청서 및 기타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
위와 같이 타 기관 협의 및 관련 법률 확인ㆍ현장 점검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게임업 허가와 관련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같은 구역 내 업종별 허가 제한이 없으므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불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 한 해도 사법기관과 공조,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며, 우리 시 또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과 문화팀(033-550-20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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