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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살기가 어렵네요.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어디다 올릴지 몰라서 여기 올려보네요.
안녕하세요.
태백에 보면 땅값이 너무 비싸는건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타지역 사람들이 마구 태백 땅을 사들여
태백에서 자리잡고 할게 없어지네요. 심각하네요.
태백을 떠나 사는게 더 현명할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 군 유지 매물을 태백시민에게만 공개 매입하게하여
하고 싶고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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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1.10.01
태백살기가 어렵네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회계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정행정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민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대장가격이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토지, 건축법의 최소분할
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인접 소유자 1인 토지, 좁고 긴 모양의 최대폭
5m 이하로 경계선의 1/2 이상 동일 사유지와 접한 토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1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등
으로 수의매각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반입찰로 규정되어있어,
지역 제한으로는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시유지
매각 시 지역제한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550-2043)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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