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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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제목 | 태백살기가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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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어디다 올릴지 몰라서 여기 올려보네요.
안녕하세요. 태백에 보면 땅값이 너무 비싸는건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타지역 사람들이 마구 태백 땅을 사들여 태백에서 자리잡고 할게 없어지네요. 심각하네요. 태백을 떠나 사는게 더 현명할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 군 유지 매물을 태백시민에게만 공개 매입하게하여 하고 싶고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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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1.10.01
부서명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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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550-200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시정행정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민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대장가격이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토지, 건축법의 최소분할 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인접 소유자 1인 토지, 좁고 긴 모양의 최대폭 5m 이하로 경계선의 1/2 이상 동일 사유지와 접한 토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1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등 으로 수의매각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반입찰로 규정되어있어, 지역 제한으로는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시유지 매각 시 지역제한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550-2043)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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