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차단속
작성자 노**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시장님!

지난 토요일(6월 18일) 오전 9시 50분경 저의 부모님께서 치과치료를 받으러 가시면서 구우체국 골목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그곳에는 늘 몇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기에 아버지께서는 불법주차구역인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다른 차들처럼 주차를 하신 후 어머니께서는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장애우이십니다)께서는 차안에서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후(10여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밖이 이상하여 내다보니 주차요원들이 딱지를 끊고 있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곳은 주차구역이 아니니 차를 이동시키라고 말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지요? 저의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시청의 주차요원들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의 과태료?범칙금?이 한번내고 말면 되는 돈인지도 모르겠으나 몸도 불편하고 연세도 있으신 분들께는 며칠 생활비 입니다.

그런 돈을 물리면서 안내 한번 없이  전후 사정도 무시하고  딱지만 떼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주차단속으로 받은 돈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도 많고 무지하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태백시에서는 태백시를 있게 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편리하게 재원을 확보하는 다른 자치지역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먼저 배우신 건가요?

선거철 한사람 한사람의 한표를 귀하게 여기셨던 시장님!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으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파일

답변

작성일 2005.06.23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차단속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시의 교통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위반장소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불법 주차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경고 싸이렌 및 차량 이동방송을 사전에 실시한 후 이동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한 차량은 경고방송등을 실시하였으나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이동하지 않아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로(550-2105)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