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
내용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관련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추진배경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4시간 이상 실시 3. 교육장소: 365세이프타운 소방안전체험관 2층 4. 교육일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서 참조 5. 접 수: e-mail접수 blackmoon08@taebaek.net 6. 문 의: 한국안전체험관 교육운영팀 김려원(033-550-3161) *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시작 10분전 입실부탁드립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