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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내용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관련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추진배경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4시간 이상 실시
3. 교육장소: 365세이프타운 소방안전체험관 2층
4. 교육일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서 참조
5. 접 수: e-mail접수 blackmoon08@taebaek.net
6. 문 의: 한국안전체험관 교육운영팀 김려원(033-550-3161)
*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시작 10분전 입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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