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365 세이프타운

새소식

알림마당 새소식
365커뮤니티>새소식>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내용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11회 태백시의회(2015. 10. 27.)에서 의결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3일 

 

태백시장    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모바일 판매 포함)을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율은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함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11조 관련) 

 

1.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대 인

중ㆍ고등학생

소 인

비 고

자유이용권

22,000

20,000

18,000

 

※ 1개 체험관 이용권 5,000원

 

입 장 권

10,000

트리트랙

10,000

사전예약에 한함

연간이용권

100,000

 

 

2. 요금할인(자유이용권에 한하여 적용함) 

 

할인율

대 상

비 고

50%

ㆍ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지역주민

※ 최대할인 : 50%

※ 학생단체 : 20명 이상

- 20명당 인솔자 1명 무료

(단, 학년별 총 학생이 20명 이하인 경우 1명 무료)

※ 이벤트성 할인

- 기간별 할인율 적용

※ 무료입장

(학생단체에 한하며 학교장이 인정하는 문서 제출시)

- 학비감면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

ㆍ 국가유공자

ㆍ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병역명문가 등록자

ㆍ 만65세 이상인 자

ㆍ 인접지역(봉화군)

ㆍ 시와 MOU 체결 기관ㆍ단체 방문객

우호교류도시 기관․단체

ㆍ 학생 단체 예약

20%

ㆍ 강원도민

ㆍ 학생 단체

ㆍ 일반 단체 예약

10%

ㆍ 일반 단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