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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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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11회 태백시의회(2015. 10. 27.)에서 의결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3일 태백시장 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모바일 판매 포함)을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율은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함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11조 관련) 1.이용요금 (단위 : 원)
2. 요금할인(자유이용권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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