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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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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신청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o 신청기간 : 2007. 2. 1. ~ 2. 28.

   o 신청장소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o 제출서류 : 약제공급 신청서 1부

      ※ 임대농의 경우 :

            - 임대기간 만료농가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추가 

            - 신규신청 지번 : 토지대장 추가

   o 방제약제 공급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미신청자(작년에 신청하였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

                  하지 않은 농가)

      -부적격자(이중지번신청, 허위신청, 십자화과 외

                      타작물 재배자)

         ※ 십자화과 작물 : 배추, 무, 양배추 등

   o 공급약제

     - 약제선택은 농가기호를 감안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천하는 약제

      - 토양처리약제(혹안나분제, 혹안나입제, 후론사이드

                         분제)

      - 뿌리침전용약제(미리카트액상수화제),관주처리약제

            (프린트액상수화제)

      - 포전살포(모두랑액상수화제)

   o 동일약제(혹안나, 후론사이드)를 3년 시용 후에도

        무사마귀병 발생포장은 작목변경 및 약제를 바꾸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작년) 십자화과(배추, 무, 양배추 등)작목

      외 재배농가 토지는 금년도 약제 배정에서 제외

     됩니다.

     금년 무사마귀 방제약제 공급사업에서는 신청대상

    지 현지 확인을 실시(2007.3.2 ~ 2007.3.31)

    하며, 부적격지 신청자는 농협, 지역통장 및 영농회

    장에게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