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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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o 신청기간 : 2007. 2. 1. ~ 2. 28. o 신청장소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o 제출서류 : 약제공급 신청서 1부 ※ 임대농의 경우 : - 임대기간 만료농가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추가 - 신규신청 지번 : 토지대장 추가 o 방제약제 공급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미신청자(작년에 신청하였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 하지 않은 농가) -부적격자(이중지번신청, 허위신청, 십자화과 외 타작물 재배자) ※ 십자화과 작물 : 배추, 무, 양배추 등 o 공급약제 - 약제선택은 농가기호를 감안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천하는 약제 - 토양처리약제(혹안나분제, 혹안나입제, 후론사이드 분제) - 뿌리침전용약제(미리카트액상수화제),관주처리약제 (프린트액상수화제) - 포전살포(모두랑액상수화제) o 동일약제(혹안나, 후론사이드)를 3년 시용 후에도 무사마귀병 발생포장은 작목변경 및 약제를 바꾸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작년) 십자화과(배추, 무, 양배추 등)작목 외 재배농가 토지는 금년도 약제 배정에서 제외 됩니다. 금년 무사마귀 방제약제 공급사업에서는 신청대상 지 현지 확인을 실시(2007.3.2 ~ 2007.3.31) 하며, 부적격지 신청자는 농협, 지역통장 및 영농회 장에게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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