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 강소농 신청안내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2013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신청 안내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 을 위하여 2013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O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체) *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 정의 참조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포함 O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O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O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O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3. 접수기한 : 2013. 1. 18까지
4.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표준진단표(목록 중 해당 진단표), 역량조사표, 소득조사표)는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5. 대상자 확정 O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강소농 기본교육 필수 수료 * 교육 미수료자는 강소농 대상자에서 탈락되므로 유의 O 신청서를 제출한 ’13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수료자(‘13. 2. 28)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 강소농 담당자에게(550-39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일
태 백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