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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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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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