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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태백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9호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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