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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 자원부에 광산 개발의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업 개발 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이 심의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광업을 육성, 보호하고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해 둠으로써 광산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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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구(鑛區)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鑛床中)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5조). 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물권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 .양도 .저당 .조광(租鑛)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12 .13조).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 설정출원서(設定出願書)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7조, 동시행령 13조). 다만, 설정출원은 매광구별로 하여야 하며, 동일한 광구에 동종(同種) 광물의 광업출원(鑛業出願)이 중복된 경우는 선출원자(先出願者)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21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48조).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만료 전에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매차(每次)의 연기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14조). 광업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특히 인허(認許)한 외국인 및 외국 법인(外國法人)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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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업권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할 수도 있고, 1개의 광구를 2명이상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각 개인을 공동 광업권자라 하고, 광업권에 대한 제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광업권자 상호간에 하등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민법상의 조합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광업권을 이전할 때에도 공동 광업권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각 공동 광업권자에게 일일이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에는 사무적으로 복잡하므로 공동 광업권자 중에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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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와 같이 광업권주의를 택하는 나라에서 광물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광업권이란 귄리를 국가가 부여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광물 자원이 한정된 자원인 동시에 국가 경제의 주요한 기본 자원이므로 국가적ㅇ니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이GT고, 지하 자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채굴의 권한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광물 자원의 개발에 따른 위험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충분한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광업권 제도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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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每次)의 연장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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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단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광업권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광업권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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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업권 출원이란 광업권을 설정코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광업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영국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사계약(私契約)에 의한 원칙을 제외하면 대별하여 선원주의(先願主義)와 능력주의(能力主義)의 두 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선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 카나다, 필리핀 등과 같이 광구 선점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독일, 칠레,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와 같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원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및 광물발견자주의를 가미하는 경우 등으로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광업에 대한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능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이태리,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권 설정출원을 받고 있는데 먼저 광업권 출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광업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광업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1) 근거법령 : 광업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1) 1차 제출서류 ① 출원서 1부②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개인의 경우)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2) 2차 제출서류 ① 광상설명서 1부(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3) 유의사항 광업권설정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분됨(광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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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 개발을 직접 관리할 수 없을 때, 광업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 광업 대리인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기재하고, 광업 대리인과 연서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광업 대리인은 광업의 관리, 운영에 국한된 위임 사항으로서, 광업권의 권리 변동 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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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것도 채굴할 수 있는 장소와 채굴할 사람, 그리고 채굴할 권한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규정이 바로 광업법이다. 광업법에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구역과 범위를 정해 두었고, 채굴할 사람인 광업권자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광업법은 광물을 개발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1. 광업법의 정의 광물은 아무나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업권이란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채굴할 수가 있으며,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고, 이 규정에 따라 채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과 기본 제도를 광업법이라 한다. 광물은 국가 산업 발전의 기본 자원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광산 개발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법의 제정 목적에서도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2. 광업법 기본원칙 국가는 이 밖에도 다른 산업과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해 놓았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광업법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놓았다. 즉, 광업권은 국가의 권한으로 주어지되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고, 광업권에는 조광권 제도를 마련하여 이 조광권을 획득하면 광업권이 없어도 광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산업과의 조정을 국가에서 직접 관여하고 광산 개발을 위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3. 광업법의 역사 우리 나라의 광업법의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부터 금, 은, 철 등의 금속을 채굴한 바 있으나 광업에 관한 법령은 없었다. 그 후 조선 개국 504년, 즉 고종 32년에 비로소 사광 개체 조례를 제정, 실시한 것이 광업에 관한 법령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이어 광무 10년(1906년)에 광업법을 정식으로 제정,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일합방으로 일본인의 손에 의하여 1915년에 조선 광업령에 새로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제정, 실시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 후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신광업법의 제정이 지연되어 오던 중 1951년 12월 23일 새로운 광업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일제 시대의 조선 광업령은 폐지 되었다. 그 후 이 광업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모순된 점들을 보완해 왔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덕대 행위를 조광권 제도로 법제화시킴으로써 광업법의 본질을 일부 바꾸어 놓기도 했다. 4. 외국의 광업법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여건이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세계의 여러나라가 광업법을 규정하는 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지하에 매장된 광물 자원에 대한 권한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광업권을 일정 기간 민법상의 물권과 같이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임대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임대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나라도 많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주의가 아직 유효한 영국에서도 석탄, 석유, 원자력 광물 등의 주요한 광물 개발을 위해서는 석탄 국유화법, 석유법, 원자력법 등의 특수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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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영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에게 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것으로서, 융자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2종류가 있다. 운영자금은 일반운영자금과 단기성 운영자금으로 구분하면 일반운영자금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하는 운영자금이며, 단기성 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융자하는 단기성 운영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