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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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보안은 사람에 대한 위해(危害), 지하 자원의 보호, 광업 시설의 보존 및 광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산 종업원에 대한 재해의 방지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광산에서는 대피 훈련과 응급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광산에서는 그 광산에 적합한 구호대를 설치하도록하여, 광산 종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해 발생시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갑종광산구호대의 설치 갑종 탄광,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을종 탄광, 또는 일반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업권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갑종 광산 구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갑종광산 구호대는 1개 반의 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5개 반 이상을 편성하고, 산소 호흡기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반의 인원, 반수 및 장비를 줄일 수 있다. 갑종 광산 구호대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산소 호흡기, 환자 수송용 차량, 산소 구급기 및 갱내 유선 통신 장비이며, 이 수량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 광산 구호대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구호 훈련을 지켜야 하며, 구호 훈련은 다른 광산의 구호대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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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보안은 사람에 대한 위해(危害), 지하 자원의 보호, 광업 시설의 보존 및 광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산 종업원에 대한 재해의 방지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광산에서는 대피 훈련과 응급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광산에서는 그 광산에 적합한 구호대를 설치하도록하여, 광산 종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해 발생시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갑종광산구호대의 설치 갑종 탄광,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을종 탄광, 또는 일반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업권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갑종 광산 구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갑종광산 구호대는 1개 반의 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5개 반 이상을 편성하고, 산소 호흡기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반의 인원, 반수 및 장비를 줄일 수 있다. 갑종 광산 구호대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산소 호흡기, 환자 수송용 차량, 산소 구급기 및 갱내 유선 통신 장비이며, 이 수량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 광산 구호대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구호 훈련을 지켜야 하며, 구호 훈련은 다른 광산의 구호대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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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석탄 .금속광 .비금속광 .원유 .천연가스 등의 광맥(鑛脈) 및 층(層)을 조사하고, 개발계획을 입안하며, 탐광(探鑛) .채취 .채굴(採掘)의 기술적 연구와 지도 등을 맡아보는 사람. 구체적으로 지질조사 .지형학적(地形學的) 조사 .물리적 조사 .지하미생물조사 등을 실시하여 탄층 .광맥 .유층 .주위층(周圍層)의 위치와 규모, 경사(傾斜)와 성질을 밝혀 채취할 경우 채산(採算)이 맞는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직갱 .수평갱 .사갱(斜坑) 등의 위치, 채굴용기계의 위치, 급배수시설 .동력장치 등 설비의 설치계획도 세운다. 광상(鑛床)의 성격과 형태 및 규모에 가장 적합한 채광 .채취방법(사용기계 .장치의 종류도 포함)을 연구하여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한다. 또 안전능률조사를 실시하여 항상 안전한 작업조건을 연구하고 광산 .유전의 측량을 지도하며, 채굴 .채취작업을 감독한다. 이수(泥水) 및 시멘트의 용법, 탄환천공법(彈丸穿孔法), 그 밖의 특수기술 및 시굴작업도 지도한다. 이 외에 원유 .천연가스 분출량의 지정 .조절, 인공적 분출방법 등을 결정하고, 원유 중에 함유된 수분 .불순물 등의 제거방법을 지시하며, 유정(油井)의 보존 .유지를 감독, 각 유정 및 그 밖에 다른 작업상의 여건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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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인 수급의 원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는 이의 구매, 저장, 조작 또는 공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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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재해를 방지하고 광산노동자에 대한 안전위생수준을 높여서 광산작업을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학적 기술. 재해요인이 배제(排除)되고 광산노동자의 안전위생이 유지되고 위해가 방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안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광산보안은 원칙적으로 어떤 광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적용되나, 광물의 종류 내지 그것을 생산하는 환경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안기술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석탄을 갱내에서 채굴하는 탄광에서는 메탄가스 및 탄진(炭塵)의 폭발방지, 자연발화 방지기술 등이 중요하며, 유리규산(遊離硅酸)이 많은 광상(鑛床)을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규폐방지기술(硅肺防止技術), 황화광.황광석을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갱내화재 및 가스중독 방지기술이 문제가 된다. 이와는 달리 낙반(落盤) 방지 및 화약 발파기술은 모든 광산에 공통된 보안문제이다. 이처럼 광산보안기술은, 대상으로 하는 광산의 종류에 따라 석탄광산보안.금속광산보안.석유광산보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석탄광산은 메탄가스의 유무에 따라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분류된다. 대상환경에 따라 갱내보안.갱외보안.기계보안.전기보안.화약보안.발파보안.안전보안 등으로 나눈다. 광산의 보안은 광산의 보안법규상의 최고책임자인 보안관리자를 선두로, 보안기술직원 및 광산노동자의 높은 보안의식과 자주적 노력 없이는 확보되지 않으며, 광산경영자의 보안확보에 대한 의욕이 중요하다. 이들 보안기술직원은 보안에 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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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 보안관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법규에 의하여 위임된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광산 보안 감독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한 광산 보안 감독 기구의 구성원이다. 광산 보안관은 광산 현장 조사권, 사법 경찰권 및 보안 사고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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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및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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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50인 이상의 광산 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에 있어서는 광산마다 광산 보안 규정을 제정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은 광산 보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상 50인 미만의 광산 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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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노동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광해를 방지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92호로 공포된 법률로서, 전문 2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광산보안이란 광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 ② 지하자원의 보호, ③ 광업시설의 보존, ④ 광해의 방지(2조).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에는 위생에 관한 통기 및 재해시의 구호를 포함하고 있다. 광산보안법에 광산보안의 단속에 관한 대강(大綱)을 나타내고, 세부규정은 광산보안법 시행령(1981.6.24, 대통령령 10369호) 및 동 시행규칙(1969.7.7, 상공부령 282호)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금.은.동 귀금속을 사용하였고, 국가에서 금.은.철 등의 생산을 장려하였으나, 광업에 관한 법령은 없었다. 조선 말기 1896년(고종 33)에 비로소 광업에 관한 법령으로 사광개채굴조례(砂鑛開採掘條例)를 제정 실시한 것이 광업법규의 시초이다. 그후 미국의 운산 금광개발특허와 일본 통감부의 자극으로 광무행정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1905년(광무 9)에 광업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광업은 외국인의 손에 의하여 활발하게 되어 1915년 12월 제령(制令) 제8호로 조선광업령을 공포.실시하고, 동 시행규칙, 조선광업등록규칙 및 제반 부수규칙을 제정 실시하다가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건국 후 국내 사정의 정비관계로 새로운 광업법 제정이 지연되어 오다가 1951년 12월 23일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34호로 한국의 광업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광업개발 보호육성에 필요한 광산보안법은 제정이 지연되다가 1963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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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보안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광산보안에 대한 감독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산보안관〉 외교통상부에서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광산보안의 감독지휘를 한다. 외교통상부 설치법에 따르면 광산보안에 관한 관장업무는 ① 광산에서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위생에 관한 통기 및 재해시에 있어서 구호 포함), ② 광물자원의 보호, ③ 광산시설의 보존, ④ 광해의 방지, ⑤ 광산에서 보안기술의 개선, ⑥ 광산보안법에 관한 교육 등이다. 현장 부근에 외교통상부 광산보안 관리관실 산하에 5개광산보안출장소, 즉 영동지구(황지 지구)에 영동광산보안 출장소, 영서지구(고한.정선.영월 지구)에 영서 광산보안출장소, 중부지구(점촌.단양.충주.대구 지구)에 중부광산보안 출장소, 서부지구(서울.경기.충남 지구)에 서부 광산보안출장소, 남부지구(제주.전남.전북.경남 일원)에 남부 광산보안출장소가 있다. 관내 광산의 보안에 관한 업무, 시설의 성능검사, 광산보안관에 의한 순회감독, 보안사상 및 보안기술의 지도를 한다. 광산재해 발생시에는 광산보안관에 의한 재해상황 및 원인 조사를 하고, 보안법규 위반의 유무, 재해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하며 장래의 재해방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광산보안 감독행정의 중요한 점은 인명 존중에 입각한 사람에 대한 위해 방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