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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안내

제5전시실-광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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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전시실 : 광산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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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광산의 국유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의 광산개발권을 출원자에게 주는 제도를 대한제국 말엽(1906. 6. 29/광무 10년)에 최초의 광업법(법률 제3호)을 공포한 이래 석탄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나오면서 석탄의 개발도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청정에너지인 석유가 수입되면서 석탄업계는 경쟁력의 약화로 소비가 침체되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석탄업체들도 폐업을 하는 곳이 많아졌으며 석탄산지 저탄장에는 석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973년 중동전쟁, 1978년 호메이니의 회교혁명에 의한 석유파동으로 석탄업계는 재차 호기를 잡는 듯 하였지만 저탄장에서 소비자까지의 운송 난으로 인해 연탄파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연료로서 초기의 석탄 사용은 화덕에서 조개탄을 피워 난방을 하는데 그쳤지만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난방기기도 1구1탄, 2구3탄, 3구3탄 등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종류로 발전하게되고 가정의 난방에서도 아궁이식 난방에서 보일러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석탄의 사양화로 소비가 줄어들자 정부에서는 비경제성 탄광의 정리와 영세탄광 난립의 방지와 광산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해자들의 증가, 정부보조로 석탄산업이 유지되고 있어 생산력 미흡 등의 원인으로 광산노동자들의 처우문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 마련, 광산노동자들의 후생복지, 석탄가공제품의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1987. 4. 3일 발족하게 됩니다

광산노동자들은 작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진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당시 대한석탄공사 의무실장 최영태박사에 의해 최초 발견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963년 광산보안법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1년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정, 1984년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상,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과 미세한 분진의 의한 직업병의 발병으로 불치병이면서 폐결핵,결핵성 기관지, 속발성 기관지염,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속발성 기흉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가 있어 더욱 주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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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유물

태백산지구 지질도 이미지

태백산지구 지질도

1962년.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이 제작한 지질도

조선지질광산도 이미지

조선지질광산도

  • 1916년(대정5년)년 8월.
  • 금, 은, 석탄 등의 광산을 표시한 지질광산도로 조선광업연구회 발행
광림법규 이미지

광림법규

1909년6월 3일. 광업법 등 18개 법령 모음집

석탄통계월보(제5호) 이미지

석탄통계월보(제5호)

1957년 1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정기월간으로 발행한 도서

광업조선(제5권 제8호) 이미지

광업조선(제5권 제8호)

1940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