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난기본소득』신청·접수 안내
지급대상 : 전 시민
지급기준
조례공포일인 2020. 5. 8.(금)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태백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2020. 5. 8.(금) 이후 출생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기준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탄탄페이) 지급
지급방법 : 세대별 지급 원칙
신청기간 :2020. 6. 15.(월) ~ 8. 24.(화) / (2개월)
※ 온라인 신청 : 2020. 6. 15.(월) ~ 8. 24.(화) 기간연장운영
신청장소
(온 라 인) 태백시 대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전담창구) *상장동 일부 통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청
지급시기 : 2020. 7. 16. 이후 신청분은 매주 화요일 일괄지급
사용기한 : 2020. 12. 31.까지
신청주체
세대주 신청 원칙 / 예외적으로 세대원, 동거인, 대리인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인이 전 가구원 신청 (세대주 위임장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은 대리신청 가능(세대주 위임장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동거인 위임장 및 동거인 신분증 지참 시 세대주 신청 가능)
제출서류
구 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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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신청서, 신분증 | |
대리신청 : 신청서, 신분증(신청인·대리인 모두), 위임장 | |
현금지정기탁신청서 | |
* 탄탄페이 카드 보유자는 신청 시 세대주의 탄탄페이 카드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