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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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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
1. 사업목적: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2.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주거비의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 주거지원 3. 지원대상: 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 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다)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라) 만 19세 ~ 39세 청년 4.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5. 신청시기: 연중(2023.12.31까지.) 6.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신청 (태백시 건축지적과) 7. 제출서류: 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마. 본인명의 통장사본 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8. 문의처: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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