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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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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

1. 사업목적: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2.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주거비의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 주거지원
3. 지원대상:
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
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다)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라) 만 19세 ~ 39세 청년
4.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5. 신청시기: 연중(2023.12.31까지.)
6.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신청 (태백시 건축지적과)
7. 제출서류:
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마. 본인명의 통장사본
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8. 문의처: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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