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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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은
2015.4.3. 교육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의무
학생 안전교육
학교안전법령 및 교육부고시에 의하면,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장은 학생에게 매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매년(단위: 단위활동, 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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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
약물및사이버 중독예방교육 |
재난안전교육 | 직업안전교육 | 응급처치교육 | |
교육시간(51) | 유치원 | 13 | 10 | 8 | 10 | 6 | 2 | 2 |
초등학교 | 12 | 11 | 8 | 10 | 6 | 2 | 2 | |
중학교 | 10 | 10 | 10 | 10 | 6 | 3 | 2 | |
고등학교 | 10 | 10 | 10 | 10 | 6 | 3 | 2 | |
횟수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3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교직원 안전교육
학교안전법령 및 교육부고시에 의하면,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체험센터(학생안전교육) 지정
- 365세이프타운은 2015년 국내 최초로 교육부로부터 ‘안전체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체험센터로 지정된 365세이프타운에서 안전체험을 하면 학교안전법상 의무사항인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내 최대 종합안전체험관인 365세이프타운은 위 학생 안전교육의 모든 영역의 교육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교직원안전교육) 지정
- 365세이프타운은 2019.2.18.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365세이프타운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8개의 프로그램(1박2일 과정)을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