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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세이프타운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365세이프타운은

2015.4.3. 교육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의무

학생 안전교육

학교안전법령 및 교육부고시에 의하면,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장은 학생에게 매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에 대한 표 -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매년(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및사이버
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시간(51)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교직원 안전교육

학교안전법령 및 교육부고시에 의하면,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체험센터(학생안전교육) 지정

  • 365세이프타운은 2015년 국내 최초로 교육부로부터 ‘안전체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체험센터로 지정된 365세이프타운에서 안전체험을 하면 학교안전법상 의무사항인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내 최대 종합안전체험관인 365세이프타운은 위 학생 안전교육의 모든 영역의 교육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교직원안전교육) 지정

  • 365세이프타운은 2019.2.18.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365세이프타운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8개의 프로그램(1박2일 과정)을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지정

  • 365세이프타운은 2022. 12. 9.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을 주 1회(수요일) 운영합니다.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3:00 ~ 16:50, 교육 인원: 1회 20명 이내
    ※ 전주 금요일까지 접수자 10명 미만 시 휴강합니다.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접수하기
    접수 후 전주 금요일까지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blackmoon08@taebaek.net
    (내용: 소속기관 / 지역 / 성명 / 생년월일 / 담당업무 / 연락처)
  •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