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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개월 미만 영아는 입장권 발권 폐지 알림
내용 12개월 미만 영아는 입장권 발권 폐지 알림
- 내용: 키즈랜드 운영기준 변경 12개월 미만 영아는 입장권 발권 폐지(보호자 발권 변동없음)
- 시행일자: 4월 1일
- 증빙확인 방법: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휴대폰 활영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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