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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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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를 위해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해 확진 동거가족의 외출허용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확진 수능 수험자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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