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비스헌장

보건소소개 서비스헌장

태백시 보건의료서비스 헌장

업무이행기준

시민중심의 보건소
  • 우리는 재가환자를 월 3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보건상담을 실시 하여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가임여성의 안전한 임신, 건강한 아기출산,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전화상담, 서신안내로 성심 성의껏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보건소
  • 우리는 접수대행에서부터 진료종료 시 까지 친절하고 성의껏 안내하겠습니다.
  • 야간 응급의료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시 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보건소

우리는 청사 환경과 시설물을 언제나 편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직원이 관리인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관련 민원사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의료관련 민원사무 처리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민원사무명, 민원처리기간(법정기준, 단축처리), 신청가능방법(방문우편)을 안내합니다.
민 원 사 무 명 민원처리기간 신청가능방법
법정기준 단축처리 방문우편
치과기공소인정 5일 4일 "
안경업소개설등록 7일 5일 "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 즉시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 5일 4일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 2일 2일 "
의료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즉시 즉시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부속의료기관포함) 5일 5일 "
약국개설등록 3일 3일 "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3일 3일 "
의료기기판매업신고 3일 2일 "
의약품도매상허가 3일 3일 "
특수장소의의약품취급자지정 3일 3일 "
한약방이전허가 3일 3일 "
약국제제(조제)품목신고 3일 3일 "
건강진단서, 신체검사 발급 2일 2일 방문
건강진단수첩발급 4일 4일 "
적성검사, 운전면허검사 즉시 즉시 "
간염검사 2일 2일 "
혈액형검사 즉시 즉시 "
진료소견서, 의뢰서 즉시 즉시 "
위생분야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불친절 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ㆍ우편 FAXㆍ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 편 : [235-70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905 (황지동) 태백시보건소 예방의약팀
  • 전 화 : (033) 550-2712, 550-3015
  • F A X : (033) 550-2941
  • 인터넷 : 태백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상담/발급 > 민원상담신청

※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