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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보건서비스 영양플러스
행복 희망을 만들어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태백만들기!!

영양플러스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으로 태아 단계부터 전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양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거주기준 : 보건소 관할지역 내(태백시) 거주
  • 연령기준
    •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한지 6개월 미만)
    • 영아(생후~첫돌까지)
    • 유아(6세까지)
  • 소득수준 :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보유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월 1회 영양교육 및 맞춤형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적합한 식품패키지 배송 서비스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를 실시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 (장기요양보험포함)에 관한 자료이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 가구원수는 건강보험카드에 기록된 가족수가 아닌 주민등본상 동거하는 가족수를 말함

자부담금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65% 미만

접수

  • 영양플러스실
  • 연중 계속: 대상자 신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 영양위험 보유 확인을 위해 키, 몸무게 측정과 빈혈검사를 위해 신청할 대상자 아이와 함께 꼭!! 내소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소 영양플러스담당 ☎ 033) 55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