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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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대상자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인정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조산원도 포함되며,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이후 1년까지(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예) 분만예정일이 2021.5.1.인 경우 2022.4.30.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제출기한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0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