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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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 받은 자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지원기간
3년간 연속 지원 ※매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가능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성인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지원기간
3년간 연속 지원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COO-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등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이 되는 해까지
지원금액
- 백혈병(C91-95):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의료비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주치의 소견서 첨부),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
필요서류
지원신청서,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내역서 포함)
국가암검진 사업
사업목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비용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24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57,000원 이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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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매년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혈청 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2년 | 저선량 흉부 CT |
- * 간암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
- * 폐암 고위험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검진기관 ※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문의/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명 | 전화번호 | 일반 검진 | 6대암 검진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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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 경부암 | 폐암 |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033-580-3154 | ● | ● | ● | ● | ● | ● | ● |
신태백병원 | 033-553-9100 | ● | ● | ● | ● | ● | ||
연세호 내과의원 | 033-553-2468 | ● | ● | ● | ● | |||
한마음 산부인과의원 | 033-553-69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