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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병관리

보건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
  •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 2022년: 직장 110,100원 이하, 지역 104,500원 이하
    • 2023년: 직장 117,1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 제자리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3년간 연속 지원 ※ 매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가능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성인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전체 해당 아님,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97) 및 제자리암종(D00-D09) 등

지원기간

3년간 연속 지원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97) 및 제자리암종(D00-D09) 등

지원기간

만18세 미만이 되는 해까지

지원금액
  • 백혈병(C91-95):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의료비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주치의 소견서 첨부),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

필요서류

지원 신청서,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원본

국가 암검진 사업

사업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2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1,000원 이하
의료비 지원 범위에 관한 자료이며,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을 제공합니다.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술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 +혈청태아단백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세~74세 남녀 중 *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저선량 흉부 CT

* 간암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고위험군: 직전 연도 2년간 ‘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참여자 중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검진기관 ※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문의/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에 관한 자료이며, 검진기관명, 전화번호, 일반검진, 6대암 검진항목(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제공합니다.
검진기관명 전화번호 일반 검진 6대암 검진항목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폐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580-3154
신태백병원 553-9100
연세호내과의원 553-2468
한마음 산부인과의원 553-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