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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여성: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방법

상세 내용 하단 참고

검사비 지원신청/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사전신청 필수/검사희망자☞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건소

구비서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사업참여 의료기관

  • 관내: 한마음산부인과 의원(033-553-6901),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033-580-3114)
    ※ 여성검사만 가능
  • 관외: e보건소 홈페이지-정보․알림-공지사항 참고
    ┖바로가기: 공지사항 > 정보·알림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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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 의료기관 유선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