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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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여성: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방법

검사비 지원신청/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사전신청 필수/검사희망자☞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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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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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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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사업참여 의료기관
- 관내: 한마음산부인과 의원(033-553-6901),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033-580-3114)
※ 여성검사만 가능 - 관외: e보건소 홈페이지-정보․알림-공지사항 참고
┖바로가기: 공지사항 > 정보·알림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검사 전 의료기관 유선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