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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지원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출산 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겸감을 도모하고 공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 된 경우 생략가능)
  •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관한 자료이며,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제공합니다.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체조지원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영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신청접수 및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550-3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겸감을 도모하고 공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 1인 10일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0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최대 10일 90천원, 최대10일 140천원)
    •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①큰아이의 빨래 ②반찬준비 ③청소 ④등.하원 ※목욕 제외

신청서류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산모통장사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제외 / 1인 1회 한정)

지원금액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지원)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본(초본) 제출 생략가능
  • 진료비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환자부담총액 반드시 포함)
  • 약제비 내역서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금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포함)

접수처

산모거주지 관할 보건소

태백시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

태백시에서 출산한 사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산후우울 등 출산에 기인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및 지역사회 저출산 추세 극복

시행기간

2021.01.01.~2021.12.31.

지원대상

태백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 1인당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시에도 50만원 동일지급)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지급방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지급신청

산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해당 서류는 생략 가능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
  4. 출산 사실 확인 관계 서류(출생신고 완료 시 생략)
  5. 대리 신청시 위임자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