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장기보험료 제외 금액
바우처(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 된 경우 생략가능)
-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바우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비용: 보건소 모성실 문의)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서비스 내용
구 분 | 표준 서비스 |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신체상태 조사-유방관리-산후 체조지원-산후부종관리-산모영양관리–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영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신청접수 및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550-3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신가정)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최대 10일 90천원, 최대10일 140천원)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①큰아이의 빨래 ②반찬준비 ③청소 ④등.하원 ※목욕 제외
- 20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신가정)
신청서류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산모통장사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강원도 내 거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2025.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2025. 1. 1. 이전 6개월 이내 및 2025. 1. 1. 이후 출산 인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 1인 1회 한정)
- 바우처(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카드 사용 이외의 의료·약제비 영수증 제출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지원)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본(초본) 제출 생략가능
- 진료비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환자부담총액 반드시 포함)
- 약제비 내역서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금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포함)
접수처: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태백시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
태백시에서 출산한 사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산후우울 등 출산에 기인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및 지역사회 저출산 추세 극복
사업기간
2025. 1. 1.~12. 31.
지원대상
-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다만,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지원할 수 있다. -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급방식: 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에 50만원 충천지급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출생/전입 신고 시 신청 접수 → 동에서 월별 취합 보건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