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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 지원최대금액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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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1~20회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지원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대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하여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구비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만 유지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