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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영유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단,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난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에 관한 자료이며, 검사명, 코드를 제공합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지원절차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률르 구비하여 신청일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급여명세서, 맞벌이경감대상증빙서류 등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써,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영유아 1명 당 2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지원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이며, 출생시 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0kg 미만을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0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지원한도:1인당 500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

중복지원시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최고 5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에 관한 자료이며, 미숙아 출생 시 6체중, 출생시 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을 제공합니다.
미숙아 출생 시 6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1.5kg~2.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 적용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지원(100%)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맞벌이 부부중 낮은소득은 50%만합산)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 사본 등

(신청기간) 퇴원일로 6개월 이내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
  • 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아.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또는 질병코드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퇴원일로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대상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해당자)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휴직증명서1부, 급여명세서1부, 가족관계증명서등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미만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환아 등록일 후 연25만원
  • 제출서류 가)의사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의료비, 약제비 포함)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진료확인서1부, 진료비세부내역서1부 등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 저 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64,000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86,000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및 구매처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에 관한 자료이며,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을 제공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노브랜드,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CK 대치역점)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신청기한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추가)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