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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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기준 폐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별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결혼이주여성 포함)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급 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지원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바치료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과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등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 대남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19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1. 조기진통 - O60(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2. 분만관련 출혈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수주 20주 이상)3. 중증 임신중독증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유산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 O40(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 O24(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152* - I00-102(급성 류마티스열)
- I05-1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115(고혈압성 질환)
- I20-125(허혈심장질환)
- I26-1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1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제출서류
-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최초 진단일자, 질병코드, 입원기간, 임신주수 반드시 명시)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의사진단서 상에 입퇴원기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산모신분증 및 산모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필요시): 사산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 1부, 맞벌이경감대상증빙서류 1부, 계약서 1부 등
기타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대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